[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충북도와 청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10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약 2천만 원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사회 기강 해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은 24일 열린 회의에서 “청주시청 공무원 1명이 지방세 7건, 총 97만7천60원을 체납했고, 충북도청·충북도의회 소속 급여 대상자 4명도 7건, 1천226만3천17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외수입 체납도 적지 않았다.
청주시청 공무원 3명이 4건, 538만1천310원을, 충북도청 공무원 2명이 10건, 332만1천400원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 사례를 보면 충북도의회 급여 대상자 1명은 지방세 1천147만 원을 체납했고, 충북도청 공무원 1명은 세외수입 8건·198만8천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주시 소속 공무원 1명은 2013년 부과된 지방세를 12년 4개월 동안 체납한 사실도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압류 연동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최소 범위에 불과해, 실제 체납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됐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같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견제와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영신 의원은 “공직자는 안정적 급여가 보장되는 만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은 시민 눈높이에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장기 체납은 개인 성실성의 문제를 넘어 행정 내부통제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