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단양군이 올해 처음 시행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 운영’이 농번기 인력 부족 해소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며 제도 정착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됐다.
재배 규모가 작은 중소농가는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워 농번기마다 인력난을 겪어왔으나,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일정 부분 해결책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올해 북단양농협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8명이 투입돼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참여 농가는 인력 확보 안정성과 농작업 효율 향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군은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임차료와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해 농가와 근로자의 부담을 낮췄으며 노동력 확보와 생산비 절감 효과도 확인됐다.
군은 지난 8월 5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했다.
협약에 따라 2026년에는 라오스 근로자 60명이 단양군에 입국해 최대 8개월간 합법적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이 보장되며 라오스 노동부가 출국·귀국 인솔 및 전용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근로자 관리를 지원한다.
군은 사업 확대를 위해 11월 국비사업을 신청했으며 내년에는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이 운영 주체가 되고 단양농협·북단양농협·단양소백농협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내 농협별 1곳씩 총 3곳의 숙소를 확보하고 내년 2월 사업 홍보 및 접수를 거쳐 5월 라오스 근로자 60명을 배정한다. 인력은 공공형(지역농협) 30명과 농가형(일반농가) 30명으로 구분해 운영될 예정이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시범 운영을 통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내년부터는 협력 체계를 확대해 중소농 인력난을 해소하는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확대를 추진해 지역 농업 현장의 인력난 완화와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