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33명, 법인 26개 명단공개

▲당진시가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33명과 법인 26개 업체에 대한 확정 명단을 당진시 누리집,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 사진 당진시
▲당진시가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33명과 법인 26개 업체에 대한 확정 명단을 당진시 누리집,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 사진 당진시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당진시가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33명과 법인 26개 업체에 대한 확정 명단을 당진시 누리집,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사전 안내 및 소명 기간을 준 뒤 충청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당진시 누리집, 위택스 등에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하며, 법인이 체납하면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8명(12억 6000만 원), 법인 21개 (7억 6400만 원)으로, 총 20억 2400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5명(3억 7500만 원), 법인 5개(1억 6600만 원)로 총 5억 41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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