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재활용센터 신축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주민과 시공사 간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11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현도일반산업단지 내 재활용선별센터 시공사 측은 전날 공사를 가로막은 지역 주민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주민들은 지난 7일 착공일부터 신축 부지 진입로를 봉쇄하고 건설장비의 진입을 막는 등 반대 시위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공사 측은 공사 방해가 닷새째 지속되자, 법원에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등 법적 대응 수순에 돌입했다.
주민들은 재활용선별센터 건립으로 환경오염 및 생활 불편이 우려된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사업 추진과 주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 현도면 비상대책위원회와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대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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