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창현 변호사 “부담 없이 만나는 편한 변호사 되겠다”  

▲조창현 변호사는 지난 추석 연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중국인 8명 밀입국 사건 영장실질심사에서 국선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조창현 변호사는 지난 추석 연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중국인 8명 밀입국 사건 영장실질심사에서 국선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얄팍한 세상인심은 승소율이 높으면 무조건 유능한 변호사로 치켜세운다. 반면 정의나 진실을 따지는 좋은 변호사는 뒷전이다. 

8일 만난 조창현 변호사는 좋은 변호사와 유능한 변호사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하는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길 수 있는 재판만 맡으면 승소율은 높아지겠죠. 하지만 법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신념은 영영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유능함과 좋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란 대답이 가슴에 콕하고 와 닿은 탓이다.

명함을 돌린 지 8년째를 맞은 막 마흔이 된 변호사, 무쇠라도 씹어 먹을 수 있는 전성기인 터라 이미 맡은 일도, 앞으로 해야 할 일도 태산이지만 조 변호사는 좋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일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할애한다.

국선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 변호사는 6년째 모교인 서령고등학교(서산시)에서 진로 특강을 통해 후배들과 만나는 중이다. 또 서산구치소와 홍성교도소 재소자들과 장애인단체 회원들을 위한 자문역할과 변호사가 없는 마을에서 찾아가는 법률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서산시 지곡노인대학에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특강을 하고 있는 조창현 변호사.
▲지난 9월 서산시 지곡노인대학에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특강을 하고 있는 조창현 변호사.

최근에는 일거리를 하나 더 만들었다. 금융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고향인 서산시의 노인대학을 찾아다니며 특강에 나선 것이다.

고향 어르신들에게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아버지를 둔 까닭에 특강은 변호사가 아닌 이웃집 청년이나 아들 친구의 방문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조 변호사의 아버지는 조규선 전 서산시장이다) 여기에 조 변호사가 그동안 직접 겪었던 의뢰인은 물론 친한 친구의 사연까지 곁들여 지면서 효과는 100점이란 평을 듣고 있다.

물론 유능한 변호사가 되기 위한 노력은 기본이다. 일단 자신을 찾은 의뢰인들의 사건은 경중이나 승패에 따라 허투루 챙기는 법이 없다. 의뢰인에게는 인생이 걸린 소송이라는 생각으로 재판에 임하는 까닭이다.

그에게는 이런 생각을 더욱 견고하게 해준 일화가 있었다고 한다. 

“재판 과정상의 문제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명색이 변호사인데도 당황스럽고, 말이 많아지더군요. 저를 찾아온 분들의 심정을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의뢰인의 일이 저의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조창현 변호사는 좋은 변호사나 유능한 변호사에 앞서 힘든 사람들이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는 편한 변호사가 먼저 되고자 한다.
▲조창현 변호사는 좋은 변호사나 유능한 변호사에 앞서 힘든 사람들이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는 편한 변호사가 먼저 되고자 한다.

이렇듯 맡은 사건마다 머리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임한 결과 조 변호사는 역전 드라마를 종종 만드는 주목 받는 변호사가 됐다. 

위조신분증을 제시하고 술을 마신 청소년들의 거짓 진술로 꼼짝없이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에 처했던 호프집 사장님에게 무죄를 선사했고, 국선변호인으로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현수막을 여러 차례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맡아 뒤집기도 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조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 주목해 헌법재판소에 ‘해당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했다. 

이후 1년이 넘는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는 선고를 이끌었고,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집중력과 끈기를 보여줬다.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조 변호사는 “명성이 높거나 금전적으로 성공한 변호사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편한 변호사가 돼 불행한 일을 미리 예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좋은 변호사와 유능한 변호사의 구별이 이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겠구나”하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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