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괴산경찰서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비닐하우스와 주거지 화단 등에서 불법 재배한 7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피의자 A씨(70)를 포함한 7명은 농가와 비닐하우스 등에서 약 400여 포기의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귀비 개화 시기에 맞춰 지난달 1일부터 재배 우려 지역과 과거 양귀비 발견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소량 재배도 엄연한 불법이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나인철 괴산경찰서장은 "일부 농가에서는 관상용이나 민간 약제로 오인해 양귀비를 키우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불법 재배나 자생하는 양귀비 및 대마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대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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