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상 운송 대리운전 업주 등 무더기 검거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충남경찰청이 당진시 일대에서 대리운전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운영자 A씨 등 39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수사 결과 운영자 A씨는 대리운전으로 사업자 등록 후 SNS,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기사를 모집했다.
이후 사실상 불법 콜택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기사가 임대한 렌터카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 기존 콜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에 승객을 태우고 거리별 운임을 받도록 알선했다. 그 대가로 A씨는 각 기사로부터 매월 30여만 원의 알선비를 챙겨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유상 운송행위는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 등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일반 운송사업자와 달리 기사 채용에도 별다른 규제가 없어 이용 손님 상당수가 학생 또는 여성임에도 일부 기사는 강력범죄 전력이 있어 2차 범죄 피해가 우려가 크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운송사업자 명함과 전단지, 현장 채증을 통해 불법 콜택시 영업의 실체를 확인한 후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약 2년간에 걸쳐 1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A씨를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불법 유상 운송행위를 한 콜 기사 38명은 불구속 입건했고, 범행 이용 차량은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할 것을 의뢰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을 상대로 불법 유상 운송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불법 유상 운송행위에 대해 엄격한 단속 및 수사를 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