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불가 서산시에 통보
서산시는 해당업체 고발, 장기화 우려  

현장 조사를 위해 서산시가 부숙토가 뿌려진 농지에 건 현수막. / 사진 서산시
현장 조사를 위해 서산시가 부숙토가 뿌려진 농지에 건 현수막. / 사진 서산시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서산B지구 농경지에 대량으로 뿌려져 악취를 유발한 부숙토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산시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부석면 칠전리 B지구에 뿌려진 부숙토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당시 서산시는 민원이 발생하자 시료를 채취해 전문검사기관에 의뢰, 유기물 함량이 미달이라는 결과를 받았고 전량을 회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후 시는 부숙토를 생산한 폐기물재활용업체의 허가 관청인 공주시에 전량회수를 위한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나 공주시가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지난 22일 서산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해당 업체가 채취된 시료가 농지에 뿌려지기 전 원상태의 시료가 아닌 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공주시가 이를 받아들인 것.

시는 지난 16일 위법 사항이 추정돼 수사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 서산경찰서에 직접 수사를 의뢰한 것과는 별도로 22일에는 사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직접 해당 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로 고발 조치했다.

부숙토 문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자 서산시의회도 지난 21일 문수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산시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만일 조그마한 불법이라도 발견되면 그 책임을 엄히 묻겠다”라고 밝혔으나 해당지역 농민과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는 중이다.

서산시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나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그동안 발생할 피해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석면 주민 김아무개씨는 "아직은 비가 안와서 농지와 부남호 등의 피해가 없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동안도 비슷한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에만 드러났을 뿐이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방지책을 꼭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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