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물 함량 미달, 서산시 전량회수 결정
해당 업체 위치한 공주시에 행정처분 요청

서산B지구 농경지에 대량으로 뿌려져 악취를 유발한 부숙토가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서산B지구 농경지에 대량으로 뿌려져 악취를 유발한 부숙토가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서산B지구 농경지에 대량으로 뿌려져 악취를 유발한 부숙토가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시 자원순환과는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13일 시료를 채취해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했으며 21일 결과가 나왔다.  

23일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10개 항목 중 9개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기물 함량이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농지에 살포된 부숙토 전량을 회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부숙토의 유기물 함량 기준은 25%인데 반해 문제의 부숙토는 9.24%로 나왔다. 22.5% 이하면 회수조치가 가능하다.

부적합 결과에 따라 서산시는 22일 부숙토를 생산한 폐기물재활용업체의 허가 관청인 공주시에 전량회수를 위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그러나 폐기물재활용업체의 대응에 따라 이번 사건은 장기화 될 수도 있다. 업체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경우 부숙토를 걷어내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또한 행정처분을 비롯한 대부분의 권한이 폐기물재활용업체가 위치한 공주시에 있는 것도 서산시로서는 부담이다.

이와 관련해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공주시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서산시에서 자료를 제공했고, 실태 확인을 위해 직접 해당업체를 방문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석면 주민 김 아무개씨는 “신문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6여만평의 농지에 토지개량을 목적으로 24톤 덤프 80여대 분량의 부숙토를 뿌린 것으로 나왔다”면서 “폐기물이 아니라니 다행이지만 불량 부숙토도 농경지와 인근 부남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기 전까지 신속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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