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강군 육성에 부득이 겸직…타 자차단체 잇단송사

▲ 보은군 스포츠센터 수탁운영권으로 논란이 된 보은군청.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보은군이 정상혁 군수가 회장으로 있는 (사)보은군 스포츠클럽에 시설 셀프 운영수탁권을 넘겨 논란이 불거지자 '스포츠 강군 육성을 위한 부득이한 회장을 겸직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군은 “2017년 6월 스포츠 강군 이미지를 증강하고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취미활동 활성화를 위해 같은해 8월 대한체육회 공모지원사업에 응모, 선정돼 6억원 상당을 지원받게 됐다“이 같이 설명했다.

이어 군은 같은해 11월 22일 보은군 스포츠클럽 창립 발기인 총회에서 '2018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스포츠클럽의 조기 정착과 3천만원 이상의 예산반영, 시설 확보 등 공모요건을 맞추기에 민간인 회장이 낫다는 판단에서 부득이하게 회장직이라는 겸직을 수용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이는 기존 지역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된 해운대구와 대구시, 강릉시, 포항시, 군산시, 거창군 등도 초기에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거창군의 경우 의회에서 1년 동안 위탁운영 후 평가를 통해 재 위탁 하는 조건으로 군 의회를 통과했고, 2015년 10월 군수를 회장으로 추대했다가 셀프수탁 논란이 일어 민간인 회장으로 교체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민간위탁 후에도 군 지원금, 자체수입, 체육회 지원 등을 받지만 회계 누락과 당초 목적과 벗어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지난해 2월14일 위탁을 해지 했고 소송을 당해 1심에서 거창군이 패소, 현재 항소 중”이라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도 “처음에는 시장이 스포츠클럽 회장을 맡았으나 현직 시장이 스포츠클럽 회장을 맡는다는 부담감과 행·재정적 지원 등의 문제점이 노출돼 현재는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겸직하고 있으며 시설위탁은 없다”고 확인했다.

마찬가지로 포항시 생활체육과 관계자도 “스포츠클럽을 만들 때 예상됐던 문제점들이 발견돼 현재는 스포츠클럽을 시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는 체육회 산하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은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봐도 법인, 단체, 개인 등 민간에게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군수가 법인의 대표를 맡아서 위탁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규정은 없다.

단지 지방공무원법 5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해 정 군수가 보은군스포츠클럽 회장을 맡을 경우에도 역시 자신에게 셀프 허가를 맡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K씨는 “296억여 원을 들여 체육시설을 완공한 만큼 이제는 당초 목적대로 전지훈련과 각종 대회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군 체육도 활성화 시켜야 하는 것은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군이 지원금을 주고 하는 법인에 군수가 회장으로 있다면 이는 누가 봐도 상식에서 벗어나 셀프 논란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안건은 20~22일까지 열리는 보은군의회 316회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 제휴사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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