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맡은 (사)보은군스포츠클럽에 위탁…보은군의회 운영위탁 동의 제출 과정 '눈총'

▲ 보은 스포츠파크 셀프 위탁 운영 논란에 놓인 정상혁 보은군수/보은군청 홈피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정상혁 보은군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스포츠파크 시설 셀프위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2일 보은군의회에 정 군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사)보은군스포츠클럽에 스포츠파크 시설운영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섞연치 않은 눈총을 사고 있다.
 
보은군은 의정간담회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체육시설 일부를 보은군스포츠클럽에 위탁 운영해 생활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골자를 담아 명시했다.
 
군이 위탁 운영하려는 시설은 스포츠파크 B야구장,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A축구장으로 올해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시설 및 운영관리를 위탁관리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이다.

문제는 보은군스포츠클럽은 이달들어 정 군수가 대표가 되면서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클럽으로 변경되면서 촉발됐다.
 
이 동의안으로 본다면 정 군수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사)스포츠클럽에 군 체육시설 운영권을 줘도 되는지를 묻는 격이 된 것이다.
▲ 보은군 스포츠파크 전경
군은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르면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군수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에 대해선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특히 위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협약 내용을 공증하고 사무위탁 사실을 공공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스포츠사업단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임자가 추진했던 사업으로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상 이상이 없으니까 추진했을 것이며 다시 한번 법률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의정간담회 참석한 하유정 의원은 "보은군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봐도 민간위탁이 맞을 것으로 본다"며 "현직 군수와 단체 대표가 겹치거나 이해가 충돌할 때는 신분을 민간이 아닌 선출직이자 공인인 군수로 해석하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6조(겸임 등의 제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 제휴사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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