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송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조문하고 있다./김대균 기자
▲ 오송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조문하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지난 7월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의 숨지고 11명이 부상은 입은 사고 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가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로 나와 수사 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에 수사본부를 구성한 검찰은 최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국과수 감식 결과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 지난 7월 17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미호강 임시 제방과 지하차도 내부를 합동 감식했다.

국과수는 지하차도가 설계대로 내부 구조물과 설비 등 차도 차제는 결함이 없던 것으로  미뤄 미호강의 임시제방이 참사 주요 원인으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중으로 감식 결과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국과수는 사고 원인으로 임시제방을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여명의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5번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참사 사고 뒤 국무조정실 감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충북도 등 강도높은 조사를 했다.

감찰 결과, 미호천교 교량 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 무단 철거와 부실한 임시제방이 참사에 원인으로 판단했다.

도로 관리청인 충북도, 행복청과 청주시·공사업체 관계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63명을 징계 요구했다.

관련 기관 단체장은 유족과 시민단체 등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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