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건강 악영향 우려

한국가스공사가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조성하고 있는 당진LNG생산기지 공사현장이 허술한 비산먼지 관리로 구설수에 올랐다. / 사진 당진시출입기자단
한국가스공사가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조성하고 있는 당진LNG생산기지 공사현장이 허술한 비산먼지 관리로 구설수에 올랐다. / 사진 당진시출입기자단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조성하고 있는 당진LNG생산기지 공사현장이 허술한 비산먼지 관리로 구설수에 올랐다.

당진LNG생산기지는 약 89만㎡ 부지에 △27만㎘급 저장탱크 10기 △기화송출설비 △27만 톤급 대형선박 접안설비 △LNG 벙커링 설비 등을 공사 중이다.

지난 14일 당진시출입기자단 취재진이 공사 현장을 살펴본 결과, 구석진 곳에 쌓아놓은 토사에 대한 비산먼지 예방 조치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작은 바람에도 먼지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이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다는 것에 실망을 느낀다“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무시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르면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했다.

한편 우리환경감시단은 지난달 24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2년 한국가스공사가 용역을 주어 작성한 '인천인수기지 본 설비 설계 및 감리 기술용역 보고서'에 LNG기지와 주거밀집지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16k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나타났으나 당진LNG기지는 반경 약 3km 이내에 학교와 아파트단지, 상업시설 등이 위치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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