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사경 수사 확대해야
푸드트럭 업자 "허가를 받고 했는데 억울한 심정"

청주충북환경연합은 13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남대 내 푸드트럭 운영한 업자만 조사하지 말고 허가래 준 충북도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김대균 기자
청주충북환경연합은 13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남대 내 푸드트럭 운영한 업자만 조사하지 말고 허가래 준 충북도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남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주들이 수사 대상에 처하자 환경단체들 유권해석한 충북도가 잘못라고 반발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13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한 충북도가 시급하다"며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행락·야영·취사행위 책임을 푸드트럭 업자에만 떠 넘기는식의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5일까지 2023 청남대 봄꽃축제 '영춘제', 2023 청남대 '가을축제' 과업 지시에 따라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주들은 수도법 위반 혐의로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축제장은 수도법 시행령(12조)에 따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야외 취사행위 등 금지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야외취사 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 구역에서 푸드트럭 운영을 할 수 있던 배경에는 충북도와 상당구청의 행정으로 시작해 영업신고 뒤 운영했다.

앞서 청주시 상당구청은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북도 식의약안전과에 청남대 내 푸드트럭 운영 가능여부를 질의했다.

금강청은 푸드트럭 역시 야외 취사는 불가한 입장이지만, 충북도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로 허가할 있다'는 수도법 시행령 13조 1항 1호를 제시했다.

이에 상당구청 휴게음식점이라는 점에 재량적 판단과 도의 가능하다는 답변에 영업을 허가했다.

청주충북환경련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청남대관리소장은 청남대 내 푸드트럭 운영이 불가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지난 4월에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북도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조달청 입찰을 통해 푸드트럭 운영자를 모집하고 권한도 없이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상당구청에 전달해 영업을 허가하게 했다"며 "현재 푸드트럭 업자가 수사를 받는 상황은 상식 밖의 말도 안 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자체 유권해석으로 위법한 푸드트럭 운영에 대한 충북도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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