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등 일부 232만 8천㎡ 부동산 투기·난개발 제어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충북도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충북도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충주시에 추진중인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대소원면 2개리 일부(2.33㎢)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2026년 10월 16일까지 3년간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충북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청주시 3개 지구(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9.54㎢, 충주시 1개 지구(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2.33㎢ 등 모두 4개 지구 11.87㎢로 충청북도 총면적의 0.16%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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