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관련 소송비도 최대 3천만원 지원

충남교육청이 4일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 사진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이 4일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 사진 충남교육청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충남교육청이 4일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현장중심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후속 조치로 본격적인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변호사 동행 서비스는 교원이 악성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가 직접 동행해 진술 조력,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교육활동 관련 법률 분쟁 시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남교육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해 교육법률지원단 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지역별 담당 변호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교권침해 관련 소송비를 수사단계부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교육활동 보호 대표전화(1588-9331)를 통해 접수된 사안에 대해 피해교원 요청 시 전담 변호사와 장학사로 구성된 교권보호전담팀이 직접 방문하여 법률자문, 사안대응을 돕는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된 경우 수사기관이나 지자체에 교육감 의견을 신속히 제출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 반드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치도록 한다.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제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할 교육청의 검토를 거쳐 고발 조치하고 피해교원에게 형사소송비도 지원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최근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와 구분하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고통을 더 이상 선생님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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