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청주흥덕경찰서장·충북소방본부 직무대리 인사 조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청주지검 앞에서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 등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김대균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청주지검 앞에서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 등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충북 유관기관의 고위직 문책성 인사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 행정 책임자가 대기 발령을 받으면서 처벌의 수위와 강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행정안전부로 복귀했다. 다만 오송참사 책임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직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정희영 청주흥덕경찰서장도 경찰청으로 인사발령 됐으나 보직을 받지 못했다. 오송참사 당시 담당경찰서장이 부임한지 8개월 만이다.

또 참사당시 충북소방본부 직무대리를 맡은 장창훈 소방행정과장은 대기발령을 냈다.

정 과장은 별도의 사무실 대기에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오송참사 당시 미호강 제방뚝이 무너져 책임론이 불거진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지난달 22일 전격 교체됐다.

이들은 국무조정실이 오송참사 감찰후 책임자급에 대한 인사조치 건의 대상자 였던 행복청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흥덕경찰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에 포함된 고위 간부들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오송 참사 사고 책임을 물어 충북도와 청주시청, 도 경찰청 및 소방본부, 행복도시건설청 등 5개 기관 관계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63명을 대상으로 별도 징계를 요구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수사 대상에서 빠진 것에 반발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지난 달 2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