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이내 대출, 대출이자 2% 충북도 3년간 지원

충북도는 소상공인육성자금을 기존 1천300억원에서 1천6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김대균 기자
충북도는 소상공인육성자금을 기존 1천300억원에서 1천6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가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기존 1천300억 원에서 1천600억 원으로 확대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소상공인육성자금 대출한도는 5천만 원 이내(착한가격업소는 7천만 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이며, 대출기간은 3년 이내 일시상환(1년 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이다.

특히 대출이자의 2%를 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으로 활용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완화할 예정이다.

자금 대출은 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후 본점 및 각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확대 지원은 지난달 31일 ‘제19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 방안에 발맞춰, 충북도가 선제적으로 추진된다.

도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경제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하여 확대방안을 고민했다”며 “소기업·소상공인분들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내고,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어 민생경제가 활력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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