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무원 A씨, 경매 통한 재산 증식 ‘구설수’

 태안군 공무원인 A씨가 부동산 경매로 재산을 불린 것을 놓고 지역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태안군 공무원인 A씨가 부동산 경매로 재산을 불린 것을 놓고 지역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태안군 공무원인 A씨가 부동산 경매로 재산을 불린 것을 놓고 지역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취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경 안면읍 승언리 소재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인근의 토지(전) 약 1520평을 한 농업법인과 공동(지분 각 50%)으로 13억 6400만 원에 경락받아 배우자 명의로 등기 했다. 

A씨는 앞선 2013년 10월에도 배우자 명의로 안면읍 중장 2리 나암도 일원에 위치한 임야 2700평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경락받았다. 해당 토지는 현재 지가상승으로 10억 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지역에서는 각종 개발정보와 접하는 공무원이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부동산 경매에 수차례 참여한 것은 부절적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해충돌과 투기 의혹 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각종 인허가 업무를 취급하거나 개발정보를 손쉽게 지득할 수 있는 군청 공무원들이 안면도 등 주요 관광지의 중심부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구나 공직자가 반복적으로 경매에 응찰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비난을 살 우려 또한 적지 않다”고 말했다. 

태안읍의 한 부동산업자는 “매매든 경매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며 “다만 공직자들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수차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해당 관청에서 취급 또는 지득한 개발정보 등을 토대로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직사회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본청에 근무하는 한 공직자는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이 돌아 웬만한 직원들은 다 알고 있다”며 “사실 그런 얘기를 접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다. 일만 열심히 하는 우리가 바보 아니겠나”고 말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면서 “2~3년간 지속된 감사원 감사 등으로 군의 입장도 어렵고, 직원들 사기도 많이 떨어진 상태다.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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