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00여명, 피해금액 20~30억 추정 

전세사기가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산시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세사기가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산시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전세사기가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산시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와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호수공원에 위치한 K오피스텔의 관리 위탁을 맡은 A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월세를 임대인에게 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집주인 등의 피해자가 지난 4일 A업체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관련 피해자가 100여명, 피해 금액은 20~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업체가 기존 세입자와 이중 계약을 맺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좌동결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부동산업 관계자는 “임대인도 문제지만 상황에 따라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면서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미가입자의 경우는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계약 시 관리업체가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는지 혹은 그 위임장의 진위여부 등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법적 분쟁도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