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위 "직무 유기에 무책임한 언행 도민 안전 책임자로 부적절"
120일 유권자 13만6천명 이상 서명…주민투표 가능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7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환 지사의 주민소환 계획을 밝히고 있다./김대균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7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환 지사의 주민소환 계획을 밝히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책임에 주민 소환 서명 운동을 본격 시작해 위기에 처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7일 오전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정 역사상 최초로 도지사를 주민소환해 심판하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하는 책임자로 직무 유기와 무책임한 언행에 도정 신뢰를 무너트리게 했다"고 밝혔다.

준비위 대표로 주민 소환을 추진하는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장은 이날 중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주민소환 청구인대표자 교부신청서를 제출 계획이다.

선관위가 접수일 기준 7일 이내에 증명서를 교부하면 개시일로부터 120일까지 서명운동을 할 수 있다.

준비위는 운동본부를 조직해 도민 서명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 절차를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9세 이상 충북도민(유권자)의 10%인 약 13만6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4개 이상 시·군에서 최소 서명인 수를 넘어야 한다.

이현웅 전 원장은 "주민소환만이 무책임하고 정의롭지 못한 도지사를 처벌할 수 있다"며 "탄핵으로 충북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피력했다.

주민소환제도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을 선거권자들이 투표로 파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민 서명을 채우면 선관위가 주민 소환 투표를 발의하고, 김 지사는 직무가 정지된 채 주민 소환 투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면 개표하고, 투표자의 과반 찬성이 나올 경우에 김 자사는 단체장직을 잃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주민소환제도 시행 뒤 2022년 12월 말까지 주민소환 투표로 해직된 선출직 지방공직자는 기초의회의원 2명뿐이다.

지난달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는 인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운행 중인 시내버스·승용차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로 인해 10명이 숨지고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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