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이 두정동 살인예고 글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로 17세 남성 A씨를 검거했다. / 사진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이 두정동 살인예고 글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로 17세 남성 A씨를 검거했다. / 사진 충남경찰청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살인 예고 글을 SNS에 올린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5일 새벽 2시 24분경  SNS에  ‘칼 형상을 든 사진과 함께 두정동 살인예고’ 글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로 17세 남성 A씨를 붙잡았다.

같은 날 오전 2시 45분경 112신고를 접수한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신속히 수사에 착수, SNS 해당 ID를 추적해 게시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가 충북 소재 펜션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관할 경찰서와 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 중에 있다.

A씨는 ‘실제 칼이 아니고 이쑤시개이며,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청 관계자는 “온라인 상 살인 예고글 게시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집중 수사해 엄정 대응하고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장난삼아 살인 예고글 등을 모방하여 온라인 상에 작성, 게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살인 예고글 등을 올리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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