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 수사 의회 대상 제외 말도 안돼"
3일 청주지검 고소장 제출 예정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해 청주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김대균 기자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해 청주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2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 따르면 3일 청주지검에 두 단체장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유족들은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같은 혐의로 고소할 것을 예고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 대상에 충북지사, 청주시장 등 단체장이 빠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오는 3일 청주지검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해 고소하기로 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상래 행복청장과 이우종 충북 행정부지사, 신병대 청주부시장, 정희영 흥덕경찰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5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임명권자에게 요청키로 했다.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인 김 지사와 이 시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제외됐다.

앞서 지난달 19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혐의 고발 등 의견은 수사 기관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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