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 "일상생활 복귀 총동원·집중호우 재발방지 복구 계획 수립"
청주시,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 요금 면제 등 12개분야 지원
피해 복구비의 50~80% 국비 지원

청주 무심천 하상도로가 집중호우로 물에 잠겨 호우 피해가 눈덩이 처럼 늘어나고 있다./김대균 기자
청주 무심천 하상도로가 집중호우로 물에 잠겨 호우 피해가 눈덩이 처럼 늘어나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청·세종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7곳에 대해 19일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됐다.

대상 지역은 충남·충북 6곳, 세종 1곳이다.

충남 논산·공주시·청양·부여군, 충북 청주시·괴산군, 세종시 등 7곳이다.

이 밖에도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시, 전북 익산·김제시 죽산면이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 재가로 선포된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전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충청권 7곳을 우선 선포했다.

선포 기준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인 50억~110억원 초과, 읍·면·동은 5억~11억원 초과이다.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호우 피해 를 입은 오송읍 서평리를 찾아 복구 일손에 힘을 보태고 있다./청주시
이범석 청주시장이 호우 피해 를 입은 오송읍 서평리를 찾아 복구 일손에 힘을 보태고 있다./청주시

특별재난지역 지원으로는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 30~50% 경감 ▶피해가 발생한 1개월 전기 요금 면제 ▶최대 1만2500원 통신요금 감면 ▶주택 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도시가스 요금 정액 감면 지원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지원 ▶병력 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우체국 예금 수수료 등 면제 ▶TV수신료 면제(방통위)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 등 12개 분야다.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국세징수법 제15조에 의거 국세 납세가 최장 2년 유예 된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도 피해 조사로 선포 요건 충족 시에 즉시 추가 선포할 방침이다.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금전적 지원이 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로 신속한 복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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