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B씨 억울함 호소, 이의 신청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지난 2021년 7월15일 충남 서산시 모 빌라 입구 땅을 공매로 매입한 A씨와 빌라주민 간의 갈등 과정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2년여 만에 증거불충분으로 처리했다.

이와 관련 당시 굴삭기에 매달린 수로관에 타격을 당해 부상을 당했던 피해자 B씨가 이의를 제기했다. 

빌라주민들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굴삭기를 동원해 빌라 입구를 막으려 공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빌라주민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B씨는 7~8명의 빌라주민이 주위에 있었음에도 A씨가 공사를 강행, 자신이 수로관에 다쳤다고 주장하며 A씨와 법적 다툼을 벌였다. 

B씨는 경찰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이유로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7~8명의 주민 진술은 무시하고, 거짓말 탐지기만을 믿는 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조사 결과 가해자를 신뢰를 한다. 법에도 애매모호한 사건은 가해자 이야기를 신뢰를 한다. 또한 (A씨) 거짓말 탐지기에서 모두 진실로 나왔다”면서 “이의를 재기하면 바로 사건이 검사에게 갈 것이다 그럼 다시 수사를 하던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는 “사건 조사를 2년 가까이 끈 것도 모자라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경찰을 믿을 수 없다. 검찰에서 진위를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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