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신청사 건립 '탄력'…건립 예정 부지 모두 확보
청주시, 강제집행 취하·정상영업 지원·명도집행 주차장 부지 사용 허가

이범석 청주시장이 22일 조임호 청주병원 이사장을 만나 병원 이전을 확약받고 손을 맞잡았다./김대균 기자
이범석 청주시장이 22일 조임호 청주병원 이사장을 만나 병원 이전을 확약받고 손을 맞잡았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청사 부지 무단 점유로 법원의 강제집행 상황까지 극에 달한 가운데 청주병원이 '자진 퇴거'로 임시 병원 이전 카드를 꺼냈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병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신청사 건립이라는 대명제를 수행하며 병원이 만들어온 역사가 무시되고, 장애물로 비쳐지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었다"며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청주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임시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문제로 심려를 끼쳐 시민과 환자, 직원들께 송구하다"며 "40년 넘게 청주시 역사와 함께한 병원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이 제시한 준비 유예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22일 오후 의료법인 청주병원 조임호 이사장을 만나 확약을 받고 강제집행 중단과 변상금 14억 부과 면제, 임시병원 이전까지 정상 영업 지원, 지난 4월 명도 집행한 주차장 부지 사용 허가, 주출입구 개방 등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10여년 갈등이 협의돼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가 모두 확보됐다
"며 "임시병원 이전이 순조롭게 이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병원 이전 논의는 2015년 시작이다.

청주시와 청주병원 협의 과정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보상금 179억원8천5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2019년 8월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공익사업 수용재결로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청주시로 넘어간 뒤 지난해 12월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시와 병원 측이 극한 대립 과정에서 퇴거에 불응한 병원 측에 변상금 14억 부과를, 4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 등 날을 세웠다.

옛 청주시청 부지(북문로 3가 일대 2만8459㎡)에 2025년 8월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 11월 통합청주시 신청사가 건립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