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에 항소심 벌금 250만원

청주지법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 계약을 갱신에 대한 특혜의혹과 계약절차 법령 절차 미준수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김대균 기자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항소심  기각에 대법원 판단을 위한 상고를 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희(국민의힘) 청주시의원이 대법원의 판단을 위한 상고를 했다.

1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 상고심은 원심 판결에 대한 법률 해석으로 유무죄를 판단 하게 된다. 법률적 오류가 없다면 원심이 유지 가능성이 있다.

심리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지난 4일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 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원5명에게 23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협로 제공에 넘겨졌다.

음식 제공을 받은 사무원들은 박 의원 지역구의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선거구민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청주시 타선거구(오창읍)에 출마한 4선 의원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5년 피선거권도 박탈돼 출마할 수 없다.

내년 3월 1일 전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4월 10일 총선에서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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