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 계약을 갱신에 대한 특혜의혹과 계약절차 법령 절차 미준수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김대균 기자
청주지법 전경./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박정희(국민의힘•오창읍) 청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2월 19일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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