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조직폭력배 등 56명 검거 

검거 당시 현장 모습. / 사진 충남경찰청
검거 당시 현장 모습. / 사진 충남경찰청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지난 3월부터 4월 25일까지 충남 아산, 당진, 예산, 서산 등의 야산에서 불법도박장을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충남경찰청은 야산에 천막을 설치하고 총책, 모집책, 관리책 등 역할 분담 후, 전국 각지에서 손님을 모집해 도박장을 개장한 당진지역 조직폭력배 1명 등 운영자 6명과 도박 참가자 50명 검거하고, 이 중 운영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도박장을 운영하며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겼다. 주 종목은 시간당 20~25회 돌아가는 일명 ‘도리짓구땡’으로 판돈은 억대가 넘었다. 실제 최근 검거 당시 압수한 금액만 1억 원이 넘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 결과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 인적이 드문 야산 10여 곳을 미리 선정해 매일 다른 장소에 천막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책은 평소 관리하던 사람들에게 중간 장소를 통지한 후 재차, 면접을 보고 통과된 사람만 자신들이 운행하는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이동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야산에서 천막을 치고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약 2개월간 도박장 개설이 예상되는 야산 주변 CCTV 50대를 분석해 차량과 도박장 위치를 특정해 검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1억 원 상당의 현금 중 범죄수익금 6,0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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