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 의결취소·효력정지 소송
교섭단체 대표 협의 절차 '위반;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이영신(더불어민주당·오창읍) 청주시의원이 국민의힘 주도로 상임위원회를 옮긴 것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 의원은 2일 청주시의회 브링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 배정을 당사자에게 한마디 없이 기습 상정으로 사보임 했다"며 "다수당의 횡포에 대한 법원 판단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 및 '사보임 의결효력정지' 소송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기능이 있는 의회가 ‘위원회 조례’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했고,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규정된 의원 평등원칙을 위반해 표결로 강제 사보임 시킨 것은 의회가 주민투표로 당선된 의원의 지역 주민 대표자성, 선거기관성, 대의민주주의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시민을 무시하는 일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김병국 의장 직권으로 표결에 부쳐 이영신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 했다.

투표 결과 전체 42석 중 찬성 22표 반대 20표로 국민의힘이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병수 전 의원의 사망 전 소속인 재경위에 4·5 보궐선거로 입성한 이상조(국민의힘) 의원이 재경위로 배정 수순이었으나, 도시건설위원장이던 이영신 의원을 재정위로 사보임하고 이상조 의원을 도시건설위로 배정했다.

지난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주시 시청사 본관 철거 예산을 전액 삭감 처리 과정에서 자당 의원의 이탈표로 장외 투쟁 벌여 민주당 4석 상임위원장 중 2석만 차지하는 등 이영신 전 도시건설위원장에 대한 책임을 떠 안기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교섭단체 대표 협의 절차는 지키지 않았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 비율을 감안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섭단체 협의가 무산되면 교섭단체 의원수에 따라 직권 추천해 본회의에서 의결·선임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교섭 단체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며 "소각장을 막아달라고 선택해준 성원한 주민들을 위해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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