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름 5㎞ 이내 거주하는 2019년 이후 출생아 가정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충남도가 올해부터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직접 추진한다.

그동안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올해부터는 도에서 직접 영아 가정을 방문해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

이 사업은 2020년 7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시행 중이다. 

대상은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인 △보령시 주교면·오천면·주포면·천북면 △당진시 석문면 △서천군 서면 △태안군 원북면·이원면에 거주하는 2019년 이후 출생아 가정이다.

신청은 보급 대상 영아의 부모가 영아 출생 이전 1개월 전부터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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