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서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휴업

청주시는 다음달 10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한다./김대균 기자
청주시는 다음달 10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한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지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이 5월부터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된다.

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시문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게재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8일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와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참여한 지역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맺었다.

같은 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여론수렴 플랫폼 '청주시선'을 통해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2일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3월 2일 접수한 마트 근로자 785명의 의견 ▶행정예고 기간 접수한 1천694명의 의견과 32개 단체 의견 ▶'청주시선'을 통해 실시한 4천984명의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등을 안건자료로 제출했다.

심의 결과는 참석위원 10명 대부분이 평일 변경을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변경안이 의결됐다.

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이후에도 지역유통업 발전을 위해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협력 방안을 이행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 확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이해관계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시행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이는 지역 유통업계의 상생발전과 소비자인 시민들의 편익 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