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환경오염·주민 건강권 저해로 공장건설 불가"…행정소송·고법 항소 패소
지난해 8월 공장신설 승인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주민들이 20일 충북도청에서 '마을 인근에 피마자박 유기질 비료 공장 건설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K기업이 마을 인근에 '피마자박 유기질 비료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설계도면을 괴산군에 접수, 검토 중에 있으며 이것이 승인되면 공사에 착공할 예정인 가운데 공장건설을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민들은 "K기업이 제조하려는 유기질비료는 100% 피마자박 유기질 비료로 위험성이 높아 이에 대한 올바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피마자박 유기질 비료 공장이 청정지역인 괴산에 들어오면 환경 파괴는 물론 거주민 삶의 환경도 오염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K기업이 공장을 건설하려는 곳은 괴산군에서 공장신설 불승인 처분을 받은 곳으로 맞은편 산은 괴산군이 '괴산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려는 곳"이라며 "공장설립을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K기업은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일원 4필지에 피마자박 유기질 비료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다락골 전원주택 주민 및 송덕리 본동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다.

한편 K기업이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에 조성하려는 유기질비료 공장의 경우 괴산군이 환경오염 문제,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 등 공장건설을 불허 했으나 업체 측이 행정소송을 청구, 괴산군이 패소했다.

군이 대전고법에 항소했으나 재판부가 군이 제기한 환경오염 및 인접(민가 100m 거리) 거주 주민들에게 소음공해 및 유해한 오염물질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렵고, K기업이 입는 손해가 크다고 인정, 기업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해 8월 공장신설을 승인했다.

피마자박 유기질 비료는 독성 함유로 알려져 사람과 동물에게 치명적이다. 피마자박에 포함된 리신의 독성과 위험성은 청산가리의 6000배다.

피마자박에 포함된 성분인 리신은 생화학 테러물질로 미량의 섭취나 흡입 시 멀미와 구토 등의 초기증상이 있으며, 치사량은 60kg 성인 기준 18mg으로 신장과 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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