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주민대책위는 21일 충북토지수용위원회 참석을 위한 항의 중에 충북도청 본관 유리창이 깨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김대균 기자
진천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주민대책위는 21일 충북토지수용위원회 참석을 위한 항의 중에 충북도청 본관 유리창이 깨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진천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 주민들은 21일 충북도청 본관 입구에서 산단 수용재결 기각을 촉구하며 반발했다.

대책위 15명은 이날 오후 충북도청에서 열린 충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 참석 불가에 대한 항의 중 본관 입구 유리창을 깨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추진한 진천테크노폴리스 산단 조성사업이 농촌진흥지역내 우량농지가 다수 포함하고 있지만 농업을 주업으로 한 주민들을 말살시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우량농지보존에 대한 농림부의 사업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농지면적 등을 축소해 농림부에 1년여 심의를 거쳐 전용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량농지보존이라는 명분에도 허가를 내준 것은 특혜"라고 꼬집었다.

충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날 수용재결을 기각했다. 

지장물 조사와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등 보상 절차를 거쳐 보상이 진행할 예정이다.

토지소유지주가 결정에 반발하면 이의 재결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진천테크노폴리스 산단은 약 80만㎡(24만 평) 규모로 조성 중이며 산업용지의 60%가 분양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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