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토론회 열고 공론화 작업 돌입

충남도가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태흠 지사와 강훈식‧성일종 의원, 아산시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 충남도
충남도가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태흠 지사와 강훈식‧성일종 의원, 아산시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 충남도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충남도가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태흠 지사와 강훈식‧성일종 의원, 아산시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 공론화 작업을 위한 이번 토론회는 강훈식‧성일종 의원 주최, 도 주관으로 열렸다.

김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평택지원법 지원 대상이 평택과 김천에 한정돼 충남 아산과 경기 화성, 경북 구미는 미군기지 3㎞ 이내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세 시군 주민들에게는 통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는 “평택 팽성과 연접한 둔포는 주한미군 시설 3㎞ 이내 지역으로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다”라며 “그러나 팽성은 국가 지원 대상이고, 둔포는 지원 제외로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박사는 또 “둔포 주민 대부분이 미군기지 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고 있으나, 팽성은 4만 6000여 명이 연간 120억 원을, 둔포는 707명이 2억 5000만 원의 보상을 받고 있다”라며 양 지역 간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기조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이병찬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국방부에서 조사한 소음 결과와 둔포 주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둔포 주민이 군 비행 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라며 “평택지원법에 둔포면이 소재한 아산시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왕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방을 위해 평택 미군기지의 원활한 역할 수행 못지않게 주변 둔포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라며 “새로운 특별법 제정보다 기존 법률 일부 개정이라는 방식이 실현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백락순 아산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은 “미군의 상시 헬기 기동으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이 장기간 누적돼 있는 상황”이라며 △국방부 소음 피해 보상 방안 계획 수립 시 둔포 주민 공청회 실시 △국방부 소음 영향도 조사 시 주민들과 시간‧장소 사전 협의 △소음 측정 결과 공개 △현재의 보상 지역을 둔포 전 지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평택지원법은 서울에 있던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평택 지역 개발 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둔포 8개 리와 화성 양감면 6개 리, 구미 2개 동 등 16개 리‧동은 미군기지 경계 3㎞ 내에 위치하면서도 평택‧김천 이외 자치단체에 소속한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도는 동일 영향권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지원법에서 배제된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평택지원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를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도는 평택지원법이 개정되면, 아산 493억 원, 화성 370억 원, 구미 124억 원 등 총 987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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