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도 안 받고 임야에 토사 야적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206번지 외 5필지에는 시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야적한 토사가 쌓여 있다.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206번지 외 5필지에는 시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야적한 토사가 쌓여 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불법 야적으로 재판 중이었던 한 건설회사가 인근 임야에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 없이 토사를 야적하다 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시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K건설사는 지난 2018년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206번지 외 5필지에 약 1만1544t을 야적한다고 허가를 냈다. 그러나 허가 물량을 초과한 토사를 불법으로 야적해 당진시로부터 3번의 원상복구 행정명령 받았다. 

그럼에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자 시는 2021년 7월 K건설사를 고발했고, 2022년 12월 5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취재 결과 K건설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당시 기존 야적장 건너편인 송악읍 중흥리 220-7번지(임야)에 관련 허가 없이 토사를 불법 야적했고, 이 같은 사실은 주민들의 비산먼지 민원으로 적발됐다.

당진시 산림과 관계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토사를 불법 야적한 것을 확인하고, 고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민 김아무개씨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대놓고 법을 무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조금 있으면 본격적인 공사철이 시작되는 만큼 관계부서가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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