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1년여 조사 끝에 1명 구속, 2명 불구속 조치  

범인의 차량이 우측에 주차된 공범의 차량을 들이 받고 전복되고 있는 모습. 이들은 범행에 BMW와 재규어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 충남경찰청
범인의 차량이 우측에 주차된 공범의 차량을 들이 받고 전복되고 있는 모습. 이들은 범행에 BMW와 재규어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 충남경찰청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3명이 1년여에 걸친 경찰의 조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3일 지난 2021년 10월경 충남 〇〇시의 한 골목길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약 1억 6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3명을 검거해 1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범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30대와 20대의 남성들로 외제차의 보험가액이 실거래 가액보다 높이 책정된 점과 미수선수리비의 경우 공업사 견적서 금액을 차주가 보험사로부터 직접 수령한다는 점을 악용해 각자 소유하고 있는 외제 승용차 3대를 범행에 이용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범행 장소를 결정한 후 예행 연습까지 마친 이들은 1명이 골목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주차된 공범의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수법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보험사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과학적 분석기법 및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1년여 간의 추적 끝에 혐의를 입증, 일당을 검거했다.

현재 경찰은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과학적인 분석기법 등을 통해 보험사기를 입증, 형사 처벌을 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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