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멸치상자 돌린 혐의  

문제의 멸치상자. / 사진 주민제보
문제의 멸치상자. / 사진 주민제보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지난 1월 하순경 조합원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당진수협 A조합장 후보와 조합원 B씨가 충청남도선관위로부터 당진경찰서에 고발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당진수협조합장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던 A후보가 설날 전날 석문면 난지1리, 난지2리 조합원 30여 명에게 멸치상자를 돌렸다는 제보를 접수했고, A후보와 직접 선물을 돌린 것으로 알려진 조합원 B씨, 마을이장 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A후보는 "그런 사실이 절대 없다. 고발한 사람들에 꿰맞춰 수사를 한다면 가만있지 않겠다"라며 "후보 등록 직전에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합원 B씨도 "멸치를 갖다 준 것은 맞지만 사람들이 내용도 모르고 하는 말이다"라며 "출마 예비후보와 친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돼서 안타깝고 A씨에게 미안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1만2000원짜리 멸치 100상자를 구입해서 인력사무실 직원들과 지인들에게 나눠줬는데 10년 전부터 매년 해오던 것이고, 30여 개가 남아 난지도 이장들에게 도서지역이나 독거노인들에게 나눠 주라고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후보와 조합원 B씨를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후보와 B씨가 공모해 총 54만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2022. 9. 21. ~ 2023. 3. 8.)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3월 8일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충남선관위는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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