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00조합 A조합장 후보와 조합원 B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

A 후보는 지난 1월 하순경 B씨와 공모해 총 54만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2022. 9. 21. ~ 2023. 3. 8.)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3월 8일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충남선관위는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했다. 

충남선관의 관계자는 “깨끗한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로 자리 잡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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