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외 보험료, 조합비, 세무기장비까지 대신 납부 시켜

당진전통시장에서 한 상인이 불법 전대에 이어 영세임차인에게 각종 명목으로 착취를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당진전통시장에서 한 상인이 불법 전대에 이어 영세임차인에게 각종 명목으로 착취를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전통시장 상가 임대인이 영세상인에게 불법으로 전대를 한 것도 모자라 허위로 자신이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세입자에게 월세 이외에도 본인의 4대 보험료, 시장상인회 협동조합비, 세무기장료까지 대신 납부토록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충남팩트뉴스에 따르면 당진전통시장 ○○유통 상가 임대인 A씨는 전통시장 상가를 권리금을 주고 매입해 사업자를 내고, 세입자 B씨에게 2015년 3월 31일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60만 원을 받기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대를 감추기 위해 세입자 B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시킨 후 시 공무원에게 ‘직원이 맞다’고 대답을 하게 시켰다. 또 자신의 통장을 세입자 B씨에게 건네주고 통장에 4대보험료, 시장상인회협동조합비, 세무기장료까지 입금하게 ㅎ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세는 거의 현금으로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 관계자는 “전대가 이뤄진 것은 이번에 알게 됐으며 서류상에는 직원으로 되어있었고, 직접 찾아가 ‘직원이 맞냐?’고 물었을 때 ‘맞다’ 라고 해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전대는 명백히 불법이고 묵인할 수도 없다. 만약 전대가 확인되면 법대로 당진시는 상가 임대인 A씨와 임대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입자 B씨가 매월 월세 60만원, 4대보험료, 시장상인회 협동조합비, 세무기장료까지 상가 임대인 A씨에게 지급했다고 하는데, 다른 점포들은 ‘년세’라고 1년에 한번, 이 평수면 100만 원 정도만 내면 됐는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세입자 B씨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썼으니까 당연히 줘야하는 것으로 알았고, 상가 임대인 A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쫓겨날까 봐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했다.

당진전통시장 상인회장 D씨는 “법대로 하면 세입자 B씨도 상가에서 나와야 되는데 당진시에서 인정만 해주면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는 B씨가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