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0개월만에 보석 취소 재수감
정우철 전 청주시의원 등 항소 기각…당선무효형 벌금 100만원 유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20일 청주지법 1심 선고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받았다./김대균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이 2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을 받았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5)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2년 법정구속 됐다.

보석으로 풀려난지 1년 10개월만에 다시 수감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유진)는 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했던 점을 고려해도 민주주의 존립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2020년 10월31일 검찰에 체포돼 사흘 뒤 구속된 뒤 171일간의 수감생활을 제외한 형을 집행받게 된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천만원을 받은 뒤 1천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천500만원을 지급하고, 비공식 선거운동 명함비 127만6천원 지출, 법정 선거비용 516만원을 초과해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했다.

지역 6급 비서를 통한 선거운동원에게 K7 승용차 렌트비를 매월 65만원씩, 총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우철 청주시의원이 2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김대균 기자
정우철 청주시의원이 2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김대균 기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 전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잃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 캠프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된다.

정 전 의원은 향토기업인 대신정기화물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 사건 피고인 정우철 전 청주시의원 등 6명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정우철 전 시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선거캠프 관계자 등은 벌금형에서 집행유예까지 선고했다.

범행에 연루된 수행비서(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비공식 선거운동원(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급 비서(벌금 300만원), 정정순의 친형(벌금 150만원), 후원회장(벌금 70만원)도 항소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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