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 있어서 일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분노 

1일 항소심이 열린 대전고법 재판정 앞이 취재진과 관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1일 항소심이 열린 대전고법 재판정 앞이 취재진과 관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대전고법 제1민사부가 1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항소심의 1심 판결을 뒤엎고 기각했다. 이에 부석사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약 1330년에 제작되어 부석사에 보관되어 있다가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하는 문화재다.

이후 지난 2012년 국내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 보관되어 있던 불상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했고, 소유권 논쟁이 불거졌다. 

재판부는 ‘동산을 절취 및 강취한 것도 소유의사 점유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취득시효는 한국·일본 민법이 모두 인정한다’면서 ‘일본 관음사가 법 인격을 취득한 날부터 2012년 절도범에 의해 절취 전까지 계속해서 불상을 점유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1330년 서주부석사에서 제작하여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서주부석사가 서산부석사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 이후 정부의 항소에 맞서 부석면민의 서명을 담은 서명부와 탄원서를 제출하고, 봉안기도법회를 여는 등 불상을 되찾으려 꾸준히 노력해왔던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봉안위원회 관계자들과 지역사회는 재판 결과에 큰 충격에 빠졌다.

시민 A씨는 “이번 판결은 불법적으로 일본이 약탈해 간 수많은 문화재에 대한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서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 부석사 불상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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