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충북도는 올해 농어업인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을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김대균 기자
충북도는 올해 농어업인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을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가 올해 농업인에서 농어업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1일 도에 따르면 올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신청을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 농어업인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 지원금액이 상향(연 50만 원→연 60만 원)되고 지원대상이 확대(농가→농어가) 됐으며 지급제한 규정도 완화됐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주이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충북도내 주소지와 농어업경영체가 등록돼 있어야 하며,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충북도 외로 주소 이동 이력이나 농어업경영체 등록해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천700만 원(배우자 합산) 이상 농어가,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자 및 농지·산지와 관련된 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농어가당 연 60만 원이며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도는 농어업인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별도의 증빙서류를 최소화해 서류제출 간소화로 신청자 편의성을 높혔다고 전했다.

이수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지난해에 비해 지급액을 상향하였고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농어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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