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계고 불응…장례식장·주차장 선집행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는 19일 오전 11시 청주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강제집행 3차 계고장을 전달했다./김대균 기자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는 19일 오전 11시 청주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강제집행 3차 계고장을 전달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는 19일 오전 11시 청주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최후통첩인 강제집행 3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3차 계고는 2월 19일까지며, 불응하면 2월 중 장례식과 주차장에 대한 강제집행 기일이 지정된다. 환자가 입원 중인 병원 건물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 집행2부는 3차 계고와 함께 현장 견적을 통해 강제집행 예상 인력과 비용도 산출했다.

시는 지난 11일 시유 재산을 무단 사용 중인 청주병원에 14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원고소가액을 1억6천500만원에서 45억5천261만원으로 올리는 등 강경 대응 중이다.

지난 2019년 8월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기고 법원 공탁 보상금 178억원 중에 172억원을 수령했다.

시 관계자는 "병원은 버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직원과 입원 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과 병원 이전 방안을 강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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