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속 45m 강풍도 견딘다던 패널, 23m 바람에 우수수 파손

사고 현장에 태양광 패널 받침대 철재가 엿가락처럼 구부러져 쌓여 있다. / 사진 CTN
사고 현장에 태양광 패널 받침대 철재가 엿가락처럼 구부러져 쌓여 있다. / 사진 CTN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수상 태양광이 잘못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업체 측의 형식적인 설계나 답변을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철저한 감시를 해야 한다”  

지난달 22일 대호지 수상 태양광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질문에 환경단체 시민활동가 김아무개씨가 답변한 내용이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초속 45m 강풍에도 버틸 수 있다던 태양광 패널이 초속 23m 바람에 수천장이 파손됐다. 

문제는 공사 현장이 대호지 수상이다 보니 이 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나 인접한 바다의 어민들이 수질오염 등 추가피해를 염려하고 있는 것. 

지난 11일 대호지 수상 태양광 시설공사 지역을 방문한 CTN신문과 코리아인경제신문에 따르면 주변 공터에 태양광 패널 받침대 철재가 엿가락처럼 구부러져 쌓여 있어 사고의 심각성을 짐작하게 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발주처인 당진화력은 "모든 자재는 수도법 안전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수질오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여기에 매월 1회 수질을 측정하고 있어 오염 발생 시 조기발견이 가능하다“고 답변, 걱정이 태산인 주민과는 달리 태평한 모습을 나타냈다.

사고 발생 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 시 즉시 통보할 예정이며, 추가 돌풍 발생 시 2차 피해가 우려되어 임시보강 조치에 집중하느라 신고가 지연됐다. 관련 기관에는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제출할 예정이다“고 답변, 온도차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 대해 주민 박아무개씨는 “요즘 강풍 등의 자연재해가 과거보다 빈번해졌는데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냐?”면서 “행정기관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수질 등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태양광 공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즉각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산시에 따르면 허가조건에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이행 기간은 정해지지 않음) 이에 따라 시는 업체 측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이 적법한지 검토하고,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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