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태안해양경찰서가 동료 선원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A씨(40)를 10일 살인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11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경 태안군 모항항에 정박 중인 20톤급 어선에서 동료 선원 B씨(50)의 가슴과 복부를 30여 분간 수차례 발로 짓밟아 사망하게 한 혐의다.

수사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일을 못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건 당일 선원침실에서 B씨가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던 태안해경은 폭행 경위, 공격 부위와 반복성,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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