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교육 행정기관과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갈등 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직장 내 갈등 심화를 막고 공감과 동행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시스템이다.
기관장이 갈등의 당사자와 상담을 한 뒤 신청하도록 해 기관 내 갈등 해결에 대한 자생력과 관리자의 갈등 해결 능력을 돕는다.
신청 절차는 갈등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기관에서 노사협력과로 공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및 학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당사자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외부전문가 갈등 조정 중 원하는 분야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김대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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