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과태료 부과와 형사입건 등 강력 대처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보령시 소재 A복지관 전 관장들의 성희롱과 괴롭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등을 적발했다. / 사진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보령시 소재 A복지관 전 관장들의 성희롱과 괴롭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등을 적발했다. / 사진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하 보령지청)이 보령시 소재 A복지관에서 전 관장들의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4일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복지기관에서 대표의 성희롱이나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해 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이에 따라 보령지청 4명의 근로감독관이 즉시 감독에 착수해 전 직원에 대한 면담, 조직문화 진단, 노동관계 서류 전반에 대한 검토 등 강도 높은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A복지관의 전 관장인 B씨는 사무실 내 설치된 CCTV 사각지대에서 여성 근로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일삼아 문제가 되자 공개 사과를 했음에도 성희롱 등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요구로 자진 퇴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퇴직 전 2달간 병가를 사용하면서 취업규칙상 병가 규정을 유급으로 변경해 병가기간 중 급여를 모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후임으로 부임한 C 관장도 다수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무를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고, 근로자들에게 불필요하게 신체접촉을 하고 외모 평가를 하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함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월 10시간분의 수당만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 11명의 연장근로수당 82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보령지청은 B와C 전 관장들에게 조사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만약 사업주가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입건하는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오세완 보령지청장은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복지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다수 적발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각 사업장뿐 아니라 관할 지자체도 노동관계법 준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면서 “향후 지역 내 노동 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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