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근로 계약 업무 외 일이나 폭행·협박 단정하기 어렵다"
심근경색 숨진 운전기사 유족…김 전 총장 고소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운전기사 폭언과 사적 업무 혐의 등 등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김대균 기자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운전기사 폭언과 사적 업무 혐의 등 등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갑질 등 사적 업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배(63)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3일 1심에서 무죄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3일 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총장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고춘순 판사는 "피고인이 운전기사에게 권한을 과시한 모욕적인 언행과 협박을 하고, 주택에서 정원관리를 하는 등 업무 지시는 근로 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의 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분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과시하거나 폭행, 협박하면서 의사에 반하게 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버뫼사실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A씨에게 개밥 주기와 반려견 선풍기 틀어주기, 거북이집 청소 등 사적 업무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유족은 유품 정리 과정에서 김 전 총장의 갑질 정황이 담긴 물품을 발견해 김 전 총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김 전 총장 등이 운영하던 석유회사 고용됐으나 2020년 8월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남긴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업무수첩 등 기록으로 토대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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