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까지 부담금 합의 이행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학교급식 식품비를 5.6% 올려 학교에 지원 합의에 손을 맞잡았다.
14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윤 교육감과 김 지사는 전날 식품비 인상안에 대해 합의했으며 적용기간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다.
앞서 도교육청과 충북도는 민선 7기가 종료되는 연도의 말까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의 24.3%는 교육청이, 75.7%는 도청이 부담하기로 2018년 12월 10일에 합의했다.
교육청과 도청은 올해 학교급식 식품비를 전년 대비 3.8% 인상했지만,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식단 작성과 식재료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품비 인상 합의로 초등학교는 평균 2천261원에서 2천405원, 중학교는 2천742원에서 2천901원, 고등학교는 3천90원에서 3천269원으로 식품비가 인상될 예정이다.
김대균 기자
skyman5791@nate.com